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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그룹 뉴스룸

[골프존유원그룹 News]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방송 골프존 ‘끼워팔기 소송’ 공정위에 승소 지면 및 방송 보도

언론 보도

안녕하세요. 골프존 PR팀입니다.

공정위가 골프존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관련 고등법원의 취소 판결이 난 이후, 메이저 매체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19()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금일 중앙일보에서 골프존끼워팔기 소송공정위에 승소 제하 관련 기사를 지면 보도했습니다. 이와함께 머니투데이방송(MTN)은 경제플랫폼 이슈+ 코너를 통해 골프존, ‘끼워팔기소송 공정위에 승소…’갑질오명 벗나 제하 관련 내용을 방송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골프존이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는 큰 주제 아래 끼워팔기 온라인 골프 코스 이용료 점주에게 대신 징수 광고 수익 점주 분배 등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시장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당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골프존, ‘끼워팔기’ 소송 공정위에 승소…’갑질’ 오명 벗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골프존이 불공정행위 논란을 낳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골프존이 제기한‘’시정 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프로젝터 끼워 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48억 9,400만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무관한 상품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끼워 팔기’로, 골프존 시스템에 프로젝터 2~3개를 구입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끼워 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프로젝터 가격이 시장 공급 가격보다 낮았다는 골프존 측 주장도 받아들였으며, 스크린 골프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가 TV에 노출된다고 해서 TV 소유자 등에게 광고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는 골프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존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갑질 논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명령과 검찰 고발로 골프존은 중소기업청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 300’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골프존은 ‘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에 따라 2013년부터 4년간 시장 개척과 인력확보,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으나 중소기업청 심의회는 골프존에 대해 21개 지원시책을 모두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방송 링크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12200956313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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