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유원그룹 News]골프존 갑질논란에 검찰 ‘혐의 없음’ 연합뉴스TV 추가 보도
언론 보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12시 연합뉴스 TV 뉴스에서 “골프존이 공정위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아
그동안의 갑질오명을 벗게 되었다는 뉴스가 연합뉴스 TV에 약 50초간 추가로 보도되었습니다.(1일 약 5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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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갑질논란에 검찰 ‘혐의 없음’
골프존 갑질논란에 검찰 ‘혐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품 끼워팔기와 광고수익 독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던 골프존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고 광고수익 독점도 정상적 거래관행의 범주라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시스템 판매 시 일부 제품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8억 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골프존은 공정위를 상대로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