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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그룹 뉴스룸

[골프존유원그룹 News]골프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YTN 추가 보도

언론 보도

안녕하세요

골프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동안의 갑질 오명을 벗게 되었다는 뉴스가

연합뉴스 TV등 40여 개 매체에 이어 YTN 뉴스에 추가로 보도 되었습니다.

YTN검찰, 골프존 갑질 논란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품 끼워팔기와 광고수익 독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골프존이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될 합리적 이유가 있고, 광고수익 독점도 정상적 거래 관행의 범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8월 골프존이 시스템을 팔 때 제품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골프존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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